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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녹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차량간의 사고가 났을경우

이럴때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피할수 없는 상황일때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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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 무단횡단 장소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등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