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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녹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차량간의 사고가 났을경우

이럴때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피할수 없는 상황일때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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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 무단횡단 장소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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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것보다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한 무단 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어 70% 정도는 보행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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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등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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