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녹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차량간의 사고가 났을경우
이럴때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피할수 없는 상황일때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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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 무단횡단 장소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것보다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한 무단 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어 70% 정도는 보행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등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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