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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1.20

월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현금영수증에 이미

월세액공제를 받아보려고하는데 이미 오피스텔에서 월세받은내역을 현금영수증에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현금영수증내역이랑 안겹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내역올리면 가산세를 내야하게 될까봐 겁이납니다.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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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상기내용 기본으로 숙지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는것이랑 월세지급액을 따로 공제받는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서 나중에 중복으로 공제되면 가산세등을 걱정하시는데, 우선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주택임차료 신고,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됨)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 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중복으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없기에, 이미 올라와 있는 현금영수증은 소득 공제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빼셔야 할것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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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보통 월세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내역에 월세액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에 적용되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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