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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20

아파트 건설현장 앞 수신호따라 주행시 사고책임은요?

아파트건설현장 앞에서 수신호를 하시는 분의 신호에 따라서자동차주행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은.운전한 운전자에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신호를한 분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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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건설현장 앞 수신호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수신호 상황 및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수신호 업체측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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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수신호를 한 사람과 운전자 둘 다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행인이 무단횡단,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행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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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지 일률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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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비록 수신호에 따라 차량은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운전자와 수신호를 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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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수신호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수신호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수신호에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구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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