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라 부담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나 고혈암, 저혈압, 당뇨 등 미래에 나이가 들어 큰 보장을 청구할 것을
부담보로 미리 막는거죠.
건강체보험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것이니 보험사에선 손해보는 장사를
애초에 막는겁니다.
또한 청구를 안했다고 해도 병원에 진료기록이 남아있고 건보공단에 자동전송이 되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나중에 발견이 되면 강제해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손을 가입할 때 이렇다할 병력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과거(최근5년안에)에 큰 질병을 치료한
이력이 있다고 하시면 건강체는 거절이 되고 유병자실손으로 가입을 해야 할지도 모름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