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행사 / 전환가액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요
주식시장에서 전환청구권행사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고
전환가액?이 뭔지 궁금해요
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 용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환청구권행사와 전환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환청구권행사는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만기 전에 주식으로 바꿔서
회사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고
전환가액이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사채권자가 주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청구권행사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 채권(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주식의 가격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으로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사채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채권을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전환사채 발행 시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청구권행사는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등의 금융 상품을 보유한 주주가 이를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가액은 전환 시 보유자가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며, 보통 전환사채 발행 시 설정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발행 회사의 주가가 전환가액 이상으로 상승할 때 이익을 보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전환청구권행사와 전환가액은 주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 하신 "전환청구권 행사"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가 일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주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전환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권리는 사태를 산 투자자가 향 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행사하며 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 하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령, 회사 발행 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 전에 해당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때 사채 금액에 상응하는 전환 가능 주식 수를 나누면 주당 전환 가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일명 전환사채(CB)가 가장 대표적인 전환청구권을 가진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는 투자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아져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주로 행사됩니다.
전환가액은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1주당 가격인데, 이 가격은 처음에 계약할 때 정해집니다.
이 개념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한 전환형 증권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청구권행사는 투자자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등 일정 조건이 붙은 증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따라 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채권 대신 주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전환가액이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1주당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투자자는 이 가격에 맞춰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용어들은 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등장합니다. 투자자는 만기까지 채권으로 이자를 받으며 보유할 수도 있고, 회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아졌을 때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으면 굳이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없으니, 채권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환청구권행사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