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비상한코끼리266
비상한코끼리266

공사계약후 공사대금 개인통장 입금후 증빙자료를 안주는경우..

원래는 상대에게 계산서나 그런것들을 받으면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데

이번의 경우 공사계약한 분은 저희아빠랑 친한관계이자 아빠회사가 휘청일때 금전적인 지원까지 주며 도와주신분이라 믿음이 있던 분입니다...

무난하게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저희가 청구하고 그돈을 받은다음 부터가 문제였던게

(그때 의심을 했어야했는데 워낙 은혜가 있던분이라..)

개인명의의 통장 두개에 나눠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2억이 넘는금액)

처음엔 문제없나요? 라던가 만약 문제없으면 해당 금액 증빙자료 주실거죠? 라고 했는데 그냥 계약서만 회계사나 세무서에 주고 부가세 내면 끝이라고...

그리고 3개월이 흘러 제가 증빙자료를 달라고하니까..당시 소장들이랑 상의를 해봐야한다..라던가...

줄생각이없습니다...

개인으로 명분없이 입금이 된거니까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될거 같은데..

문제는 금액이 회사 총발행비상장주보다 2.5배나 해당하는 금액인데다 이걸 어떻게 없앨방법도 보이지않아서

혹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에게 협박같은 느낌으로해서 어떻게서든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이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