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의탁새
의탁새
22.11.28

30년전에 작고하신 아버지 땅과 1년전 작고하신 어머니 땅을 삼남매가 상속받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30년전에 사망)명의의 토지를 그대로 두시고 어머님 명의의 땅 한곳만 두신체 작년6월(2021. 6월)에 갑자기 돌아가셔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삼남매가 공동명의로 7월에 상속을 받았는데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첫번째 질문) 어머님이 농사를8년이상 지으신 농지만(3년이내 양도세 감면 가능)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격 260,000,000원 예상인데 삼남매가 내야될 세금이 대략 얼마일까요?


두번째 질문)집과 밭을 제외한 농지 두곳(공시지가 대략 220,000,000원)을 자매두명이 남동생에게 증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남동생은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있고 자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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