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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새
의탁새22.11.28

30년전에 작고하신 아버지 땅과 1년전 작고하신 어머니 땅을 삼남매가 상속받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30년전에 사망)명의의 토지를 그대로 두시고 어머님 명의의 땅 한곳만 두신체 작년6월(2021. 6월)에 갑자기 돌아가셔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삼남매가 공동명의로 7월에 상속을 받았는데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첫번째 질문) 어머님이 농사를8년이상 지으신 농지만(3년이내 양도세 감면 가능)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격 260,000,000원 예상인데 삼남매가 내야될 세금이 대략 얼마일까요?


두번째 질문)집과 밭을 제외한 농지 두곳(공시지가 대략 220,000,000원)을 자매두명이 남동생에게 증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남동생은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있고 자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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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상속인의 취득가액, 취득시 필요경비 등이

    있어야 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2필지(자매 2명 각각의 지분 1/2씩 가정)를 자매 2명이 남동생에게

    증여할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해보면 대략적으로 남동생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2,134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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