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가 장남 명의로 증여한 땅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2016년도에 돌아가셨고, 2004년도에 장남에게 땅을 증여하셨습니다(현재 시가 약 7천 정도, 어머니는 돌아가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202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하신 말씀이 형제 3명이 다 같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인데, 대표로 장남에게 증여하셨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장남이 "이건 어머니가 나한테만 주신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 2명이 장남을 상대로 해당 땅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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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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