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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백로172
고마운백로17221.11.22

오래된 토지를 상속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 외증조부께서 먼 옛날 땅을 사놓으셨던게 있었는데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합니다.

외증조부의 자식은 아들 두분이신데 모두 사망하셨고,

둘째아들에게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딸이 셋이고 첫째딸 사망, 이모부누 살아계시고, 둘째딸 생존 이모부 사망, 그리고 저희 어머니 셋째딸 입니다.

큰이모부와 둘째이모는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전을 하려고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한가지 걸리는게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는 명기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상속을 하게되면 상속세와 취득세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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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한 상속자의 자녀들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자가 살아 있으면 절차가 쉬운데 상속자가 사망을 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여 상속자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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