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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캥거루54
소중한캥거루5422.04.30

코인 거래소 계정관련 사기꾼, 잡을수있나요?

약 6개월 전 코인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 비트겟 대회나간다면서 1000테더(약 120만원) 입금 된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두 잃었고, 약속 한 기한이 지나고나서 연락을 취했더니 친구 부친상으로 기한을 미뤄달라고하여 한번 더 믿고 기다렸지만 그대로 잠적을 해버리네요.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평소 무척 신뢰도가 깊었으며 차트 공부하는데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라 이런식으로 일이 안좋게 진행될거라는것은 꿈에도 몰랐고, 모든 대화내용, 전화번호, 계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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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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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 바, 위의 경우 투자의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기망의 고의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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