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박2일 캠프에 대한 초과근무 계산이 궁금합니다
1박2일로 캠프(금-토)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우선 오전9시-오후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이후 오후6시-오후10시까지 4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오후10시-익일오전0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다시 익일오전06시-오전 11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금-토요일에 하게되면 토요일은 휴무일인데 야간근무에 대한 부분을 휴무일로 봐야할지 아래처럼 계산해야할지 궁금하고,
오후6시-오후10시 4시간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1+연장가산수당0.5 총 1.5배
오후10시-익일오전06시 8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 3시간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럼 5시간에 대한 부분은
야간근로1+연장근로가산0.5+야간근로가산0.5 해서 총 2배로 지급하고
익일오전시간은 토요일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익일오전06시-오전11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때 해당되는 시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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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인 바.
매일9시부터~06시를 소정근로로 볼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연장근로 성격이므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5시간은 연장+야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토요일이 별도로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휴무일로 주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