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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23.03.23

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비용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주50시간 아르바이트하고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알고있고요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도 사장님께 드리지않았습니다

조만간 그만두고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개인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안하고 비용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직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4대보험 비용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프로 비용도 안내도 괜찮은건가요?

프리랜서 3.3프로 비용발생 경우를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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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개인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안하고 비용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다투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령, 실업급여를 원한다 하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 분도 4대보험료 납부해야 하나

    그게 아니라 그냥 노동청에서 주휴수당만 다툰다면, 4대보험료 납부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직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4대보험 비용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프로 비용도 안내도 괜찮은건가요?

    프리랜서 3.3프로 비용발생 경우를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아마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때문에 납부하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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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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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세금 및 4대보험 납부는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할 부분은 없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만큼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회사에서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세금신고는

    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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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2. 직원으로 어디에 신고한다는 말씀이신지. 4대보험 신고 외에 직원을 신고하는 곳은 원래 없습니다. 어쨌든 3.3%도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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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미신고시에도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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