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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상괭이216
흰상괭이21624.02.25

최저시급 미지급 편의점 근로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최저시급 받지않고 8000원 받고 6개월째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최저시급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요.

2024년 3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해당기간에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못받는다면. 앞으로 신고해서 2023년 근로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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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에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못받는다면. 앞으로 신고해서 2023년 근로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못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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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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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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