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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원고
민사소송
가액 3천만원
준비서면 제출했더니 상대방이 교도소를 옮기면서 준비서면 송달이 안됐습니다.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해놨는데 변론기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조회 후 주소보정한다고 해도 준비서면 제대로된 송달은 그 이후일텐데 변론기일을 연장해야할지 냅둬야할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송달결과 보자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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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이 상대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어차피 다음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송달을 이유로 들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