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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발구지214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12년에 파산신고를 했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했던 대여금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채무금은 면책인가요, 비면책인가요? 늦게나마 새출발을 하고 싶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가 면책대상에서 포함되었는지,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자께서 해당채무의 존재에 대해 면책과정에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채무가 있음을 질문자께서 면책당시 몰랐다면 문제가 되지않고, 채무자의 선의는 추정되기에 추심하려는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자세하게 안내해놓은 링크가 있어 공유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pportia&logNo=220918066343&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r8bju_MvqAhUayosBHZ_nBd4QFjAAegQIBB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supportia%252F220918066343%26usg%3DAOvVaw1oX2Yzwl0e4u_LdEptNgOW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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