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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방107
잘생긴나방10721.04.21

보증을 선후 돈을못받음 민사가능할까요?

지인에게 900만원 보증을 선준후 일부 갚으면서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파산을하게 되엇습시다

파산후 면책신청을하여 이제 면책이되어 판결문이 나옵니다

파산신청할때 보증서준것도 같이 면책이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보증선준후 일부 이자및 원금 갚은것들은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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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구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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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 원 주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이를 회생 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권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원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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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증인의 지위에서 변제를 한 부분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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