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있으나, 못받을 위험성도 있습니다(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적용)
면책채권임에도 이를 면책되지 않았다고 기망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는 규정에 의해 반환이 부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