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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1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결정받은 후의 채무의 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을 실패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면제된 채무들 가운데 하나의 채권자가 해당 채권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고지를 하여 채무자가 어려운 가운데 해당 채무를 갚게되면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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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있으나, 못받을 위험성도 있습니다(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적용)

    면책채권임에도 이를 면책되지 않았다고 기망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는 규정에 의해 반환이 부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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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으로 인하여 변제하였다면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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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면책된 채무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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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추심청구 등에 응한 채무자의 경우

    이는 자연채무로 볼 수 있어서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사안에서

    파산 면책 항변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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