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파산을 결정받은 후의 채무의 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을 실패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면제된 채무들 가운데 하나의 채권자가 해당 채권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고지를 하여 채무자가 어려운 가운데 해당 채무를 갚게되면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려받을 수 있으나, 못받을 위험성도 있습니다(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적용)
면책채권임에도 이를 면책되지 않았다고 기망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는 규정에 의해 반환이 부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으로 인하여 변제하였다면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면책된 채무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추심청구 등에 응한 채무자의 경우
이는 자연채무로 볼 수 있어서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사안에서
파산 면책 항변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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