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
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