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넉넉한염소253
넉넉한염소25322.11.05

전세 근저당설정은 어더게 하나요?

최근 전세는 내려다고 합니다.그러나 현 전세집에서

2년도안 집주인에 채권자와의 알력싸움에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경매가 넘어간다.이러한 루머들이

괴로운 지경입니다.조금더 확실한것이 전세권설장과 근저당설정은 어더겠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위하여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후 법원에서 해야하는데, 보통 수수료를 물더라도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세권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듭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여도 전세권설정과의 효과는 대동소이하나 향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시 소송을 제기하느냐 경매를 신청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재산상 불이익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2. 임차인 : 도장,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신청서

    상기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관청 취득세과를 경유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