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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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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대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업체에서 공사 완료 후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제때납부 못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으로라도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두분이서 친분이 있으셔서 따로 계약서 작성도 안되어 있고 증빙이라고는 저희쪽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물론 양쪽 인감은 다 찍혀있구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못받은 공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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