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대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업체에서 공사 완료 후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제때납부 못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으로라도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두분이서 친분이 있으셔서 따로 계약서 작성도 안되어 있고 증빙이라고는 저희쪽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물론 양쪽 인감은 다 찍혀있구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못받은 공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를 완료한 사정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도 전혀 이의가 없었던 사실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거래의 명확한 입증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도급계약에서는 공사기간, 공사대금, 대금지급방식, 공사의 종류 등이 특정되고, 공사계약에서 정한 실제 공사진행이 완료된 경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모두 별도의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공사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사비를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및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업체가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급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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