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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23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대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업체에서 공사 완료 후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제때납부 못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으로라도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두분이서 친분이 있으셔서 따로 계약서 작성도 안되어 있고 증빙이라고는 저희쪽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물론 양쪽 인감은 다 찍혀있구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못받은 공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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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완료한 사정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도 전혀 이의가 없었던 사실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거래의 명확한 입증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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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 도급계약에서는 공사기간, 공사대금, 대금지급방식, 공사의 종류 등이 특정되고, 공사계약에서 정한 실제 공사진행이 완료된 경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모두 별도의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공사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사비를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및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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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업체가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급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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