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 도급계약에서는 공사기간, 공사대금, 대금지급방식, 공사의 종류 등이 특정되고, 공사계약에서 정한 실제 공사진행이 완료된 경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모두 별도의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공사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사비를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및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