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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봇
궁금한게많은봇23.07.22

계약서 없는 용역 대금,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 회사의 직원이 제 친구라서 어쩌다보니 A 회사 사장과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 그쪽은 주식회사입니다)

업무 형태는 프로그래밍이고 맨 처음 작은 프로젝트 진행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6~7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할때는 계약서 없이 구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작업 진행하기 전에 금액 산정이라던지, 잔금 내역 등등은 카카오톡이나 유선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작년 초에 폐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폐업하고 나서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서 기다렸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총 금액이 대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받아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마음같아선 단돈 500이라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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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식회사라면 법인이기 때문에 폐업을 했다면 청산절차를 거져서 회사 자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페업하고 나서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약정금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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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역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미 폐업을 한 이상 해당 법인에 대한 용역 대금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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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A사 사장이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시면 이후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섵불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증거가 확보된 후에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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