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개인사업자 인데 현장에서 일을 직접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원청에서는 공사비가 다 지불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결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저희는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인간 당사자끼리의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 대가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도급금을 받는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해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청에서 공사비에 어디 지불했다는 건지, 그 업체에 문의하시고 개인사업자라면 임금이 아닌 업체간 거래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