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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02.22

치과보험 연락은계속 오는데 들을라고하니까 거절이래요

계속전화가오길래 들을라고하니까 거절이라고 이미 충치가있다고 안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치과보험 자체를 들수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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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서 알릴의무는 1년만 봅니다.

    이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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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충치를 진단시에는 치아보험 가입이 안되빈다. 치료를 진행하시고 이 치료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 가입에 있어 가성비를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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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도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고지 내용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고지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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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충치가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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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마 1년 이내에 충치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거절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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