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연락은계속 오는데 들을라고하니까 거절이래요
계속전화가오길래 들을라고하니까 거절이라고 이미 충치가있다고 안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치과보험 자체를 들수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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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서 알릴의무는 1년만 봅니다.
이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충치를 진단시에는 치아보험 가입이 안되빈다. 치료를 진행하시고 이 치료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 가입에 있어 가성비를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도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고지 내용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고지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충치가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마 1년 이내에 충치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거절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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