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재계약 1년후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만료 지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 집이 안나가고 있는데 3월초까지는 빼 달라고 하는데 그때 까지 집이 안나가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때까지 집이 안나가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여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