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의연한매204
의연한매20422.12.28

부동산 전세 재계약 1년후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만료 지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 집이 안나가고 있는데 3월초까지는 빼 달라고 하는데 그때 까지 집이 안나가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때까지 집이 안나가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여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