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때까지 집이 안나가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여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