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아빠쪽 주소지 법원에 제출할껀데
동생주소가 아빠쪽으로 되어있어서
이때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이면 주소확인되니까 가능한가요?
2.가정폭력으로 엄마가 힘들어하시는데
협의이혼신청서 엄마가 법원에 혼자 제출 불가능하고 무조건 아빠랑 함께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했는데
이혼신청서가 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빠가 나오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