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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1.4대보험청구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만 있어도 되지요?
2.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할때 부모님 등재하려면
같이동거하지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이므로 초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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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청구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만 있어도 되지요?
네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능합니다.
2.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할때 부모님 등재하려면 같이동거하지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지요?
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청을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임금총액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등재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와 등재대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