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으로 조정지역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계약)
2022년 7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일 기준 언제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년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되려면 1세대 1주택으로(2주택자일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이된날로부터 계산) 2년이상 보유 및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이라함은 실질적인 잔금납부일로 입주지정일기간내에 질문자님이 잔금을 완납하신날이 취득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