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으로 조정지역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계약)
2022년 7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일 기준 언제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년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