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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3.11.07

급여 타인통장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직원분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통장이 정지되고 새로 통장을 개설한다고해도 위험하다고 은행에서 타인통장으로 월급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셨다는데 이럴경우 타인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타인통장으로 지급하고 급여수령 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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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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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있고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타인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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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본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타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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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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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확인하여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이체 또는 급여수령 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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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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