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타인통장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직원분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통장이 정지되고 새로 통장을 개설한다고해도 위험하다고 은행에서 타인통장으로 월급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셨다는데 이럴경우 타인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타인통장으로 지급하고 급여수령 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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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본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타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확인하여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이체 또는 급여수령 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