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통장이 정지되고 새로 통장을 개설한다고해도 위험하다고 은행에서 타인통장으로 월급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셨다는데 이럴경우 타인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타인통장으로 지급하고 급여수령 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