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거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양도가 아닌 증여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해당 거래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