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사이에 소액으로 계좌이체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사이에 금전거래라해도 증여세가 붙어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소액으로 계좌이체되는 내역도 전부 세금이 발생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주는 부분은 세금이 안나오는데
증여세가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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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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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등 소액에 대한 계좌이체까지 증여로 보고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교육비,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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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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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 소액의 용돈은 증여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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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에 해당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는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