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재계약이 힘들다고 말한 시기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에게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재된 내용의 경우, 임차인이 "결혼 날짜 잡히게 되면 6개월 전에 알려달라 그럼 집을 빼겟다"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는바(동법 제10조), 현재로서는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 외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