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새까만다슬기79
새까만다슬기79

전세 묵시적갱신 할때 문자로 한 약속이 있는데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 묵시적 갱신을 하기전에 아들이 결혼을 언제 할지 몰라 재계약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측에서는 결혼 날짜 잡히게 되면 6개월 전에 알려달라 그럼 집을 빼겟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며, 임대차 보호법을 들이미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곧 결혼을 하는 아들이 집을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갱신은 어렵다고 하였던 것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하여

      임시적으로 거주를 하도록 해주신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재계약이 힘들다고 말한 시기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에게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재된 내용의 경우, 임차인이 "결혼 날짜 잡히게 되면 6개월 전에 알려달라 그럼 집을 빼겟다"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는바(동법 제10조), 현재로서는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 외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