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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야무진새우튀김
인턴 계약만료로 178일(고용보험 기준) 근무했는데 이틀을 쿠팡 같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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