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소설 불법공유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다량의 복제소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있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
게시글들을 보니 링크를 통해 지정된 시간만큼만 공유되고있어 괜찮다고 하더군요;; 괘씸해서라도 저작권 소송 걸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이트에 대해서 걸기는 복잡해보이고, 소설을 공유하는 자들에게 걸려고합니다.
정황증거는 명확하게 있으나 워낙 짧게(길어야 하루) 링크로 공유되는 탓에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제가 저작권을 갖고있지 않은 소설의 공유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어렵다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 수록 화가 나지만, 본업은 따로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싶지는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