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불법공유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다량의 복제소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있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
게시글들을 보니 링크를 통해 지정된 시간만큼만 공유되고있어 괜찮다고 하더군요;; 괘씸해서라도 저작권 소송 걸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이트에 대해서 걸기는 복잡해보이고, 소설을 공유하는 자들에게 걸려고합니다.
정황증거는 명확하게 있으나 워낙 짧게(길어야 하루) 링크로 공유되는 탓에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제가 저작권을 갖고있지 않은 소설의 공유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어렵다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 수록 화가 나지만, 본업은 따로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싶지는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성"을 제외한다면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설의 공유에 대하여 고발이 가능하긴 하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사이트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기는 어렵고 실익이 적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인 웹소설이 공유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며, 하루정도 공유되는 것도 범죄가 되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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