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성"을 제외한다면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설의 공유에 대하여 고발이 가능하긴 하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사이트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