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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코알라194
근면한코알라19422.06.27

소설 공유 사이트가 편법을 쓰는데 이런건 처벌 안받나요?

힘들게 소설을 썻는데 링크를 통해 메모장 사이트로 이동해서 소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이트가 텍본 첨부 같은게 아닌 단순한 링크 방식은 작성자나 사이트 운영자는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해당 관리자가 딱히 관리도 안하는 메모장 사이트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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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해당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사이트의 운영방식, 권리관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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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 청구 등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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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URL 링크가 아니라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페이지의 영상, 노래 등의 저작물을 개인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설 공유사이트가 홈페이지 자체에서 소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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