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URL 링크가 아니라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페이지의 영상, 노래 등의 저작물을 개인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설 공유사이트가 홈페이지 자체에서 소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