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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애벌래265
고급스런애벌래26521.11.10

부모님집을매매할경우 세금은증여인가요? 양도세인가요?

부모님집.조정지역 6억

자녀집 조정지여 4억

두집을 서로바꾸어 살고싶을경우 최적의선택은 멀까요?

서로 매매계약서를 써서 부동산에서진행하면되나요?

그에따른 세금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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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봅니다. 부동산 교환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의 5%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저가매수자는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과 4억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문제와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서로 간에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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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간 교환은 각각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정 대가를 받고 각각 교환을 하여야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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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집을 매매해서 자녀의 명의로 하고 자녀의 집을 매매해서 부모님 명의로 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 집이 6억이고 자녀집이 4억이므로 자녀분이 부모님께 2억만 추가적으로 입금해주시면 거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원가와 주택수 보유기간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셔서 계산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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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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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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