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 빌라를 매도 했습니다 잔금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지인이 임시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일까요
공실상태의 빌라를 매도 했는데 잔금일이
도래 하기전 지인이 임시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동산과 함께 제 동의도 없이 예전 비밀번호를 가지고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거주사실을 알고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요. 계약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의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는등 진입을 시도한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그 어떤 권한도 위임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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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해당 공간에 거주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인의 거주가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진입을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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