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번 계약한 사항은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정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도중에 회사측에 근로계약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 됩니다.
수정 뿐만 아니라 급여, 근로시간 변경등 근로조건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