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혼인신고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세대원으로 편성이 안되고 동거인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부터가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여자쪽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따로 소유하고 있을때, 남자쪽에서 무주택자로서 대출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타인과 동일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동거인으로써 기재가 됩니다, 이럴 경우 동거인의 주택보유여부는 본인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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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대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남이 한집에 살면서 주소이전을 했다면 동거인이 맞습니다
무주택자로 집을 산다면 그집을 담보로 받을수 있고 다른데 전세를 얻는다면 전세금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