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거죠?

만약 우회전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가잇으면 일시정지 해아되나요? 사람이잇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하는데 없으면 가도되는건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는 아니나 사람이 건널려고 하거나 주변에 있을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일시 정지 후 진행하신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일시 정지하고

      있다가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해당 횡단 보도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