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 일시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다만, 우회전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이 따릅니다)
-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자가 있을 때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 함)
-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과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하며 우회전 가능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