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도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어도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 일시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다만, 우회전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이 따릅니다)
-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자가 있을 때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 함)
-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과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하며 우회전 가능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한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지
정차없이 바로 지나가게 되면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본인의 진행방향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 횡단보도 위에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즉 우회전 진입전에 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티프레이어입니다.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경우에는 무조건 파란불에 지나가야 합니다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고 보행자 신호만 있을 때에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에 좌우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