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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10

아동보호사건 vs 형사사건 궁금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사볍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24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제36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보호사건에서 말하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건가요?


어떤 사건은 아동보호사건, 어떤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나뉘는지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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