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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0

아동보호사건 vs 형사사건 궁금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사볍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24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제36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보호사건에서 말하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건가요?


어떤 사건은 아동보호사건, 어떤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나뉘는지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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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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