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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송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소년법7조1항 "소년부판사가 심리중 소년의 금고이상의형 발견시 형사처분위해 검찰에게 송치한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검사나 법원이 범죄소년을 A죄로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A죄말고도 금고이상의형에 해당하는 B죄 발견시, 소년부판사는 위 7조1항규정의해 사건 송치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A와 B죄중 어떤 걸 송치 한다는 건가요? 새로 발견된 B죄만 검찰에게 송치합니까? 아니면 B죄랑 송치받은 A죄 둘다 검찰에게 송치하나요??

질문2. 우범소년,촉법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금고이상 범죄사실 발견되면 위 규정에 따라 검찰에게 송치하는사건은 어떤건가요? 새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송치한다는말인가요? 그럼 이미 소년부에 송치되어있는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범죄 발견 시에도 위 규정에 의해 송치가능하고 두 사건을 함께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또는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새로 발견된 부분에 국한될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부가 A범죄에 대해 송치받아 조사 또는 심리를 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밝혀진 경우에 검찰청 검사에세 송치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B 범죄가 발견되었고 그 B범죄가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그 B범죄를 송치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별로 각각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A나 B 중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년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