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768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며, 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즉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을 감안하여 항고심 판단 시를 기준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판단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는 무죄추정원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심 결정으로 소년원에 있던 "수용기간" 과 이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소년원수용기간과 같은 의미로 쓰인건가요?
아니면 항고심 판결로 소년원 송치가 취소되고 보호감찰?로 바뀐 보호기간을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