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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퓨마79
강렬한퓨마7924.04.04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신고,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평소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제 얼굴이나 몸이 나오는 스토리만 캡쳐하여 따로 모아두고 저랑 한 전화를 녹음하여 모아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어 2번정도 지우라고 요구 했는데 처음에 지웠다고 말하고 지우지 않아서 두번째에 지우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나쁜놈 취급을 한다며 화를 내고 서로 차단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건 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쳐해서 보내서 이 옷 입고 찍은 사진 또 없냐며 너랑 통화한 목소리 들으면서 하면 좋다는식으로 대화가 왔습니다. 싫다고 거부 표시를 해도 계속 사진을 요구도 했습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 2번째때도 녹음이랑 사진,동영상 지웠다고 말은 했는데 지우지 않았을 것 같고 그것들로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차단한 상태라 더욱더 불안해서 신고 아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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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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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요구한 부분은,

    통매음이나 불안감조성,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유한 자료는 경찰 신고 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여 삭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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