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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땅돼지226
작은땅돼지22621.03.18

상대방이 저의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어떤 여자애의 관한 소문을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한게 그 여자애 귀에 들어가서 사과를 요청하길래 만나서 직접 사과를 한 5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고를 한다고 하다가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러고는 고등학교 학생부로 사건을 넘기고 사건이 커져가고 고소까지도 갈꺼 같은데 이 여자애가 제가 사과한것을 몰래 녹음했더라구요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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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화당사자의 비동의녹음도 규제해야한다는 입법 논의는 있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음성을 녹음한 것은 초상권 침해와 유사하게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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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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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 자체가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성권 등의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형사 고소는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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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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