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화당사자의 비동의녹음도 규제해야한다는 입법 논의는 있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음성을 녹음한 것은 초상권 침해와 유사하게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