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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퓨마79
강렬한퓨마7924.04.04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릴때마다 캡쳐를 해놓고 저장을 해서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디엠에서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보내고 저는 지웠는데 그걸 따로 저장해 논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저장하지 말라고 지우라고 이야기를 2번 정도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전화한 내용은 녹음을 하여 저장을 해두고 제 사진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보면서 녹음한 것을 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토리를 캡쳐해서 보내면서 이옷입고 다르게 찍은 사진은 없냐는등 사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의 사진이랑 동영상, 녹음은 지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고 지웠다는 증거도 없었고 이후에 서로 차단을 하여 그것들은 이상한곳에 사용할까봐 불안합니다.


*제가 따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저의 평소 일상 스토리 중 딱달라붙은 옷같이 조금씩 노출이 있는 스토리를 캡쳐한것같습니다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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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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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다면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통매음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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