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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렬한퓨마79
강렬한퓨마79
24.04.04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릴때마다 캡쳐를 해놓고 저장을 해서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디엠에서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보내고 저는 지웠는데 그걸 따로 저장해 논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저장하지 말라고 지우라고 이야기를 2번 정도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전화한 내용은 녹음을 하여 저장을 해두고 제 사진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보면서 녹음한 것을 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토리를 캡쳐해서 보내면서 이옷입고 다르게 찍은 사진은 없냐는등 사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의 사진이랑 동영상, 녹음은 지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고 지웠다는 증거도 없었고 이후에 서로 차단을 하여 그것들은 이상한곳에 사용할까봐 불안합니다.


*제가 따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저의 평소 일상 스토리 중 딱달라붙은 옷같이 조금씩 노출이 있는 스토리를 캡쳐한것같습니다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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