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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나팔새112
노란나팔새11223.11.06

기소중지가 나오면 돈을 못받나요

기소중지(지명통보) 후 처리방법

이자포함 600만원가량의 돈을 받지못해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 승소하고 그걸 근거로 통장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소중지로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명통보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의문인 것은

1. 지급명령까지 승소가 난 사안인데 그때는 피의자 소재 상관없이 지급승소가 났는데 왜 정작 통장압류를 하려하니 피의자소재가 파악이 안됐다고 중지한건지

2. 계좌에서 빌려준 돈은 강제집행 못하더라도

통장압류까지는 할 수 없는지

3.이 경우 부동산 채권에 대한 지급강제나 압류는 어려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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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절차이고, 통장압류는 민사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쳐서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민사에서는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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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와 압류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전자는 형사절차이고 후자는 민사 내지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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