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포함 600만원가량의 돈을 받지못해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 승소하고 그걸 근거로 통장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소중지로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명통보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의문인 것은
1. 지급명령까지 승소가 난 사안인데 그때는 피의자 소재 상관없이 지급승소가 났는데 왜 정작 통장압류를 하려하니 피의자소재가 파악이 안됐다고 중지한건지
2. 계좌에서 빌려준 돈은 강제집행 못하더라도
통장압류까지는 할 수 없는지
3.이 경우 부동산 채권에 대한 지급강제나 압류는 어려운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절차이고, 통장압류는 민사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쳐서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민사에서는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와 압류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전자는 형사절차이고 후자는 민사 내지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