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1주 단기 알바로 어떤 회사에 오늘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전일 낮부터 감기 증상이 있다가 새벽에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오늘은 근무를 못 할 것 같다 기침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을 가야할 거 같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출근하라길래 출근해서 오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도중 두통과 기침이 점점 심해지며 결국 호흡곤란이 와서 주저 앉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갔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를 정도의 독감이라고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생한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산재 신청과 아프다는데도 억지로 출근하라 한 회사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기로 산재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출근하라고 한 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감과 업무상 관련성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