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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31

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회사 직원분께서 일본 출장길에 무상 샘플인 부품을

비행기 핸드캐리로 직접 가져갈 계획인데요.

이런 경우에 정식 수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만 소지하고 있다가

공항 세관직원이 먼저 물어보면 그때 인보이스 패킹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먼저 인보이스 패킹을 제출하면서 핸드캐리임을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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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 200만원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상샘플을 우리나라에 다시 재 수입 하실 계획이시라면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생략 대상의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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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무상 샘플을 핸드캐리로 일본으로 반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신고 후에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값이 비싸고 작은 물품의 경우 핸드캐리로 인한 수출입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용하시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로 신고 진행 요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공항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밀수출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따져 처벌이 되겠지만,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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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출국 전에 직접 핸드캐리 할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동 서류를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출신고 의뢰합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관세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핸드캐리 할 물건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발권을 합니다. (핸드캐리 물건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않음)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수출신고내용 및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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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샘플인 경우에도 공항 출국심사 전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는 완료 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후 공항 내 세관에 휴대 수출하는 물품의 적재신고 후 확인 받으시면 절차가 완료되고 출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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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의 바이어와 거래를 위해서 직접 해당 샘플을 기내에 반입하는 핸드캐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관에 미리 수출신고를 하여 출국할때 세관 지정 카운터에서 수출신고필증과 제품을 제시하여 기적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건이고 대금을 받지 않는 거래라도 정확하게는 수출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워낙 작은 제품인 경우 신고하지 않고 탑승하더라도 세관에서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 정확한 수출신고와 더불어 수출실적 등을 누적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다음의 장소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확인 구역>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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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샘플건이라도 가급적이면 수출신고 후 핸드캐리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드캐리로 가져가시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재확인을 인천공항 등에 가셔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핸드캐리의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lrang_trade/2230559795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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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물품의 경우 먼저,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공항에서 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수리를 하시면 선적대신에 핸드캐리로 비행기에 적재하여 해외로 운송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시어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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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샘플을 갖고 직접 공항으로 핸드캐리하여 나가는 경우 외화수령을 입증하고 관세환급, 영세율,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수출건이나 현품검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조금 늦게 수리될 수 있습니다.

    1. 물품 적재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이를 토대로 물품을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적재(선적)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재확인

    수출신고필증을 꼭 지참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선적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재확인을 세관으로부터 받은 이후에는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이 다시 발행되며, 이를 통해 수출이 이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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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스에만 무상샘플임을 작성하셔서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작성시 정확한 품명, 규격, 수량, 금액(예상금액)을 기재하셔야 하며, Remark란에 No Commercial Value 또는 Free of Charge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를 2부를 작성하시고 항공사에 세관신고 물품임을 알리면 항공사에서 tag를 붙여줍니다. 핸드캐리 물품을 세관신고대에서 세관직원에게 알려 인보이스에 확인 후 수화물로 맡기면 됩니다.


    항공기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장 게이트의 세관직원엑 인보이스 제출하여 확인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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