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회사에서 한국 회사로 제품 사용/테스트 용도로 물건을 보낼 시 인증 비대상 품목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회사에게 판매된 것도 아니고, 수입 후 한국에서 판매될 목적도 아닙니다. 제품 품목은 유무선 네트워크 기기이고 수입 제품 중 KC미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보내는 해외 회사 측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내줘야 하는지, 이미 물건을 보냈고 샘플 용도라서 인증 비대상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KC 적합성 평가 대상물품인 경우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는 총 3개 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과 신청절차를 설명드리오니 참고 바라며,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ra.go.kr/ko/index.do : 요건면제안내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카목 관련)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1 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 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신 청 절 차
1.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구 비 서 류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면제 항목별 사유서 양식(https://www.rra.go.kr/ko/index.do)
신청서 작성방법
1.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4.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면제신청사유 : 법 제58조 및 고시 제18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6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7.사후관리기관 : 기재하지 마십시오.(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 외로 사용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해당 기자재의 정보(모델명, 수량, 금액, HS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
※ 신청기자재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규정
3. 면제처리 기간 : 1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요건면제가 가능하며, 자세한 면제사유와 절차, 사후관리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https://www.rra.go.kr/ko/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품목이 품목분류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라면 면제대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안전인증 면제대상입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상기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 면제신청을 하셔서 통관하시면 됩니다.
면제신청 방법입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생각보다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물량으로 사용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 목적용으로 수입한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전에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여 면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출물량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안전관리원이 아닌 시도지사에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판매용이 아니라 시험용, 검사용 혹은 시장조사용 등의 물품의 경우 소량까지는 전파법에 대한 인증이 면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별도의 절차없이 수입하시면 안되고 별도의 면제신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신 청 절 차
1.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구 비 서 류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파법상의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후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할 때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는 아래 경우 입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