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호화로운나팔새114
호화로운나팔새114

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회사에서 한국 회사로 제품 사용/테스트 용도로 물건을 보낼 시 인증 비대상 품목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회사에게 판매된 것도 아니고, 수입 후 한국에서 판매될 목적도 아닙니다. 제품 품목은 유무선 네트워크 기기이고 수입 제품 중 KC미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보내는 해외 회사 측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내줘야 하는지, 이미 물건을 보냈고 샘플 용도라서 인증 비대상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